개가 아이를 물었는데 발뺌한 견주 자매.gisa
A씨와 C양이아파트단지에서 에어팟 중고거래를 함.
A씨가 데리고 나온 개(대형견)가 C양의 팔을 물어 다치게함.
A씨는"우리 개가 안물었어요. 물었더라도 C양이 개한테 경솔하게 손을 뻗은거라 내 과실 없음"이라 주장.
A씨의 동생 B씨는 "내가 중고거래 하는거 테라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언니 말이 맞음. 언니 잘못 없음"이라고 증언.
그런데 B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중고거래 당시에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음.
A씨 과실치상 벌금 100만원
B씨 위증죄 벌금 600만원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