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만 골라 손목치기 임신부 행세한 자해공갈범
임신부 행세를 하며 지나가는 차량에 부러 신체를 가져다 대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으로 103차례에 걸쳐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0대 여성 A씨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A씨는 2018년 12월부터 4년여간 전주, 광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03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27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이나 몸통을 부딪혔다고 한다.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여 동정심을 유발해 건당 5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A씨는 실제로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