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고 어기면 범칙금인 우회전 통행법
약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낸 후
내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나는 우회전해야되는대
- 직진신호 적색일땐일단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직진신호 녹색일짼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단 정지 후 출발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 없는데
초록불이라고 신호 다 기다렸다 우회전하는 차때문에
개짜증내는 뒷차 운전자많은데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고함
타커뮤에서또 난리났던데
무지성 30km 제한이 짜증나지 이건 할만하다고봄
우회전 할 때 잠깐 멈추고
보행자 있으면 기다리고 할 때 선진국 시민 마인드 된 것 같아서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