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하다 뇌출혈.. 대법원 산재 인정

주차장 콜센터 상담원을 하던 조모씨는 연이은 진상들의 막말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짐.
그로 인해 심한 후유증이 생겼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지켜졌다며
산업재해로 인정안함.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주 52시간제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조모씨가 당한 일은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판결.
비록 법정다툼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조모씨는 희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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