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학생 허벅지 찌른 교사, 교감 승진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27일 당시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길이 4㎝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를 낸 도구는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조리용 칼이었다.
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A교사가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를 형사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됐다.
해당 사립학교재단도 A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