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억에도 안간다는 지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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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에 병원 없어 입원·검진 활성화하려다 불만 가진 직원들에게 발목
대리처방으로 고발당해 검찰에선 기소유예, 면허정지는 행정심판 청구 중
산청군청이 직위해제·중징계 요구, 원장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시 의료공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여년간 경남 진주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10월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현옥 원장. 틈만 나면 의료봉사를 다니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봉사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다른 의사들이 꺼리는 자리에 지원했다.
그는 3만5000명이 거주하는 산청군의 유일한 여자의사로서, 그가 원장으로 오자마자 할머니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산청군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많이 거주하지만 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진주까지 가야 하는 사정을 알게 됐다. 그는 의료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했다. 하루에 최대 100명씩 진료하는가 하면 지난 1년간 무려 9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입원과 검진을 활성화하고 진료시간을 늘리기도 했다.
그러던 권 원장이 지난 10월 15일자로 산청군청에 의해 직위 해제됐다. 산청군청은 최종 인사권을 승인하는 경상남도청으로 그의 중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권 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인사위원회가 열려 다시 진료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파면돼 자유로운 신분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년간 권 원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난 26일 그가 거주하는 경남 진주에 직접 찾아가 그의 심경을 들어봤다. 전날 전화통화상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다급한 목소리였지만, 막상 그는 진주의 맛집과 구경거리를 어떻게든 안내해주려고 애썼다.
“공공의료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온 저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공공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마음 편하게 진료하고 의료봉사를 다니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산청군의 열악한 의료 수준, 입원과 검진 활성화부터 시작
권현옥 원장은 10년여간 경남 진주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산청군 보건의료원장으로 근무를 결정했다.
권 원장은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소 의욕을 보였다. 우선 입원과 검진 활성화를 내세웠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산청군 보건의료원 개선지침'을 작성했다. 입원실을 활성화하고 입원실 가동에 모든 의료직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여기에 직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보건지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입원 전담 간호사 2명을 지정해 환자가 빠르고 편하게 입원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환자들의 외래 진료 편의를 위해 간혹 평일 오전 진료시작 시간을 당겼다. 토요일에는 자발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건강을 살폈다.
권 원장은 직원 교육에도 신경을 썼다. 외래 진료부는 단체복이나 가운을 입고 사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 직원들은 잡담이나 큰 웃음을 조심하도록 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시했다.
권 원장은 “일이 늘어나자 처음에는 직원들이 잘 따르는 듯 하더니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공무원 노조까지 나서기 시작했다. 원장이라고 해도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환자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의사가 아닌 행정직이 인사권을 갖다 보니, 의사가 환자를 위해 열심히 진료를 하려고 해도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직원들로부터 대리처방으로 고발 당해, 검찰 기소유예 결정
그러다가 결국 직원들이 권 원장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생겼다. 권 원장이 직원들의 이름으로 평소 의료봉사를 다니던 요양원 장애인들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는데, 해당 직원들이 이를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권 원장은 지난해 12월 의료원 직원 4명의 이름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리처방을 했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질염 및 감기 증세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6회에 걸쳐 진료비 4만5360원과 처방약 7만9680원을 합쳐 12만5040원의 보험 급여(공단 부담금)를 받았다. 이에 따라 권 원장은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권 원장은 선의의 의도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동시에 죄가 있으면 마땅히 받겠다며 감사를 자청했다. 권 원장은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취임 초기부터 노인요양원 입소 노인, 다문화 가정 임산부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런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 활동 중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요양원 환자 치료에 전문의약품인 질염 치료제가 필요했다. 아무리 선의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산청군 내 환자 건강을 책임지려는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권 원장은 자신이 대리처방을 해준 환자들은 물론 자신이 의료봉사에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탄원서 수십장을 받아 이를 제출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6월 27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권 원장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청군보건의료원에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환수결정을 통보해 12만5040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본 건 범행에 대해 피의자(권 원장)는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피의자가 직원들에게 처방전 발급의 승낙을 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봉사활동을 위해 본 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기소유예 사유를 밝혔다.
면허정지 1개월 7일, 의료봉사 못하고 의료공백 우려로 행정심판 청구
권 원장은 기소유예를 받긴 했지만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의 책임도 떠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자로 권 원장에게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5월6일까지 1개월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곧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 원장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본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행정심판에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장은 20년간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도 일시적이고 일회성이었다고 밝혔다.
뜻밖에도 권 원장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으로 의료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권 원장은 “경상남도에서 1000회 이상의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고 60여회에 걸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라며 “의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의료봉사 활동에 매진해왔다. 면허정지를 당하면 진료는 물론 의료봉사를 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서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통보와 중징계 요구, 안타까운 공공의료의 현실
권 원장은 기소유예와 행정심판 청구까지 이번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권 원장은 10월 15일자로 산청군청으로부터 원장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산청군청은 권 원장을 상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해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의 인사 문제는 산청군청에서 최종 인사결정 승인자인 경상남도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직위해제 조치 이후 50일이 지나도록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권 원장은 진료도, 의료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차라리 파면이라도 시켜달라"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심지어 권 원장은 근로조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산청군 보건의료원 근로조건으로 월급과 연구수당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해왔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도 취임 이후에 계속 하기로 했고 해외 의료봉사는 연3회까지 인정받는 조건을 약속받았다. 사택도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달 월급으로 받은 550만원이 전부였고 직위해제 이후에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권 원장은 “서류상 계약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했다. 그러던 중 노조가 촉탁의를 하지 못하게 했고 연구비는 서류상 미비하다고 지급하지 않았다. 사택은 불법이라고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원장이 인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을 보였다. 그러다가 공무원 신분 직원들의 불만에서 시작돼 공무원 노조의 문제로 연결됐다. 산청군청 측에서도 적당히만 하라고 하다가 결국 직원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한민국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노조가 움직이지 않으면 원장이 아무리 의욕을 보여도 진료를 활성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오지 않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권 원장은 근로조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산청군 보건의료원 근로조건으로 월급과 연구수당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해왔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도 취임 이후에 계속 하기로 했고 해외 의료봉사는 연3회까지 인정받는 조건을 약속받았다. 사택도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달 월급으로 받은 550만원이 전부였고 직위해제 이후에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권 원장은 “서류상 계약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했다. 그러던 중 노조가 촉탁의를 하지 못하게 했고 연구비는 서류상 미비하다고 지급하지 않았다. 사택은 불법이라고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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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758808
[취재요청]코로나19전담병원 해제된 지방의료원,임금체불이 헌신에 대한 보상인가?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심각한 적자와 임금체불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병원 폐쇄와 위기
“벌써 우리를 모두 잊었나요? ”
전담병원 해제된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현장실태 증언 기자회견 개최
2월22일(수)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앞
○우려가 현실이 됐다.코로나19환자치료에 전념해온 강진의료원이2월 임금을 체불했다.코로나19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방의료원들의 병상가동률이38.7%불과한 상황에서 강진의료원에 이어 다른 지방의료원들의 적자와 임금체불이 연이을 것으로 예상돼 공공병원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 수가5%에 그칠 정도로 공공병원 비중이 적은 나라다.이런 현실 속에 코로나 팬데믹에 뛰어든 건 전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이었다.코로나19환자 대다수가 이곳을 거쳐갔다.공공병원의 의료인 자신의 건강을 돌ㅂㅈ도 못한 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사명감 하나로 몸부림치며 막아냈다.
○공공병원은 기존 환자를 대폭 축소하며 코로나19진료에 전념했다. 2020년3월부터‘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절대다수가 지방의료원이었다.특히 델타 유행 시 병상이 부족해지면서12월에는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일반환자를 전원 소개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기존 환자의소개 당시 병원 현장은 눈물바다였다.특히 공공병원이 전부였던 환자들은 전원 시킬 수밖에 없는 의료진을 붙잡으며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었다.지방의 공공병원은 갈 곳 없는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다.우리 공공병원의 의료노동자들은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먼저 대응했고 이 위기가 지나면 다시금 지역의 어려운 환자들을 맞이할 것이라 다짐해야 했다.
○그렇게 가장 앞장서 코로나19와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큰 재정의 위기에 빠져 있다.지방의료원은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환자 진료에만 집중했기에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서 여타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수술과 입원이 어려워 응급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환자들은 발길을 돌렸고,코로나 대응에 집중된 의료체계로 환자가 없어진 전문의들은 병원을 떠나야 했다.
○지난해5월부터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일반진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새로운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고 일반진료가 정상화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왔고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우려를 정부에 수차례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하였다.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한 것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쓰다 버려질 것’이라는 의료현장의 슬픈 예감은 들어맞고 있다.이번 달 강진의료원은 자금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나머지 임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시작되었다.다른 지방의료원에서도 재정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건 이런 임금체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묵묵히 확진자를 돌본 지방의료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기본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일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면,새로운 감염병 시 그 누가 앞장서 환자를 돌보겠는가?이런 위기를 계기로 공공병원의직원들마저 떠난다면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는 누가 돌볼 것인가?
○처음 의료진과 공공병원‘덕분에’라고 온 국민이 응원할 때 대폭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졌고,중앙과 지역의 정치인들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새공공의료 이야기가 공론장에서 사라졌다.공공의료 확충은 온데간데없어졌고 남은 것은 영광의 상처뿐인 임금체불 문제가 당장 들이닥치고 있다.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체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정부와 지자체,사용자 모두가 합심해 임금 불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2월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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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연봉 3~4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원해보면 2억 초중반밖에 못준다고 함
365일 24시간 근무에
내과 의사로고용하지만, 모든 의료과의 진료+응급실까지 다 봐야 하며,
사고 나면 니가 다 책임지고 죽어야 하며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계약직이라는 계약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