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女승객 가슴 위쪽 밀친 남성, 추행 '무죄'

지하철서 女승객 가슴 위쪽 밀친 남성, 추행 '무죄'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며, 하차 승객들이 내리기 전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 승객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내리고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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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뭐하세요  
가슴을 일부러 주무른 것도 아니고 어깨 밀쳤다고 추행이라고 지랄지랄 안그래도 출산률 박살난 나라에서 적당히 하자


10 Comments
DABIN  
에휴..
jeime  
세상이 어떤$ 새키때문에 엿같아져서
카카로트  
턱주가리를 날려버렸어야지. 기본도 안된년을.
••  
할튼 페미니즘 키워준 정치인 시부렐 놈들 나라꼴 봐라
야봉  
기본은 하고 다닙시다
고토리  
내리고타요 ㅠ 밀려서 못내린적많음..
nemo  
나이든 어른은 나이가 갑이라고 배우고 했을테니 쩔수없이 그러려니 하는데 젊은애들은....

럭키 65 포인트!

나이땈  
꼭지를 누르면서 밀어야 추행이지
연경  
내리고 탑시다
뭐하세요  
가슴을 일부러 주무른 것도 아니고 어깨 밀쳤다고 추행이라고 지랄지랄 안그래도 출산률 박살난 나라에서 적당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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