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양아치짓
1. 조합과 건설사는 계약당시 건축비증액은 없다는것에 동의후 계약서에 작성함
2. 공사 막바지에 건설사가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상승, 자재값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670억 더 내놔라고 함
3. 조합은 계약당시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도 되어있는데 부당하다며 거부
4. 건설사가 지하주차장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조합출입막으며 유치권행사
5. 조합측 국토부에 민원넣었는데 돌아온 국토부의 답변
계약서상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음
물가가 올라서 더 달라하는게 뭐가문제? 조합이 돈 더줘~ ㅋㅋㅋ
계약서에 작성을 해도 건설사 마음대로 더받을수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