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집 쫓겨나자 건물주 가족 차로 들이받은 사람

월세 밀려 집 쫓겨나자 건물주 가족 차로 들이받은 사람



 

 

28일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건물주 B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 등 B씨 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 월세를 10개월 가량 내지 못해 B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했고, 실제 강제퇴거가 이뤄지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을 범퍼에 매단 채 벽면에 수회 들이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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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장애보면댓글담  
이래서 거지들한테 세 주면 안된다


11 Comments
빨간늑대  
차를 팔아서 집세를 내던가
꽝스  
아이구~~~~
가우리야  
정신병자 너무 설친다

럭키 96 포인트!

헤이헤이  
이제 지낼곳이 생겼네...
호랑이  
20대 아들 척추 손상이네요 사형 없는 나라는 정의가 죽은 나라임
고토리  
미친.. 10개월..하.. 건물주 불쌍하다정말..
mydmsa  
별...에휴
장애보면댓글담  
이래서 거지들한테 세 주면 안된다
ㄹㄴㅁ  
하....분노조절장애끝판왕이네
나이땈  
미친ㅅㅋ
봉구형아  
............예?? 실화라구요??

럭키 148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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