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람 찔러 봤어"…안믿는 친구에 칼부림

"나 사람 찔러 봤어"…안믿는 친구에 칼부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고 주장했으나 믿어주지 않자 분노하며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내 말이 장난 같냐"며 친구의 목을 흉기로 그었다.

 

피해자는 목이 21㎝가량 찢어졌으나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10년간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2~3회 만나는 친밀한 사이였다고 짚었다.

 

이어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사건"이라며 "A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며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차례 찔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화에도 주목했다. 피해자는 병원 호송 후 A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먼저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미안해"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하자 A씨는 "살아서 고맙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3042706005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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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완싸  
법이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져있다 칼을 사서 목을 21cm 그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니...난 저따위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꼭 겪어봤으면 좋겠네 내로남들같은 ㅅㅋ들


13 Comments
헤이헤이  
칼이 잘안들었나... 저정도면 죽었을것 같은데....
나이땈  
에휴 ㅂㅅ들
닉넴지어줘  
봐 주지마 ㅡㅡ 이러니까 미친척하고 죄짓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웃으며 칼 들면 죄 아닌거야?
목에 살짝 갖다댄거도 아니고  21cm  그었는데? 허...
DABIN  
이야..  저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뭐냐?
구름o  
목에 21cm인디???
가우리야  
친구가 미륵이네
환골탈태  
구라치지마라 시키야
어디 구라를 치너
찔러봐 찔러봐 시키야
짜루87  
아니 친구끼리 심한거기도 하지만 아무리 취했다고 목을 칼로 ㄷㄷ;;
완싸  
법이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져있다 칼을 사서 목을 21cm 그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니...난 저따위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꼭 겪어봤으면 좋겠네 내로남들같은 ㅅㅋ들
르미  
그래도 미수 아닌가 싶은데...호기심이라해도 해서는 안되는...행동이잖아요(?)
봉구형아  
21cm를 그은건지.. 긁은건지.. 애초에 그정도를 그었다면 살아있기 힘들겠죠..??

럭키 51 포인트!

ISFP  
목을 21cm나 그었는데 좋게 처리되길 원한다니.....
냐뉸뮨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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