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방영금지 어려울 듯'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방영금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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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로써 제작을 담당했던 MBC를 상대로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MBC 측 소송 대리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처분이 인용돼도 MBC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송 중단도 못한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월드와이드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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