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실상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1.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 -> '정당한 사유'에서 식용도살은 제외
2. 기존의 법
개 -> 축산법상 가축O : 사육(합법)
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외 : 도살&유통 무법(합법X, 불법X)
기존에는 '잔인한 방법'만 아니면 도살가능
->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도살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식품위생법 :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X -> 불법
->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처벌은 안할예정)
요약
기존에는 사육(합법)/도살(무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개정된법은 사육(합법)/도살(불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