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행 혐의 1심 18년 2심 무죄사건 레전드인 이유
16~20년도에 추행 유사 성행위 성폭행 미수 불법촬영 혐의
이것만 보면 천하의 개새기
유일한 증거(2심피셜 내 피셜 아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고
해당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풀어놓은 근거들도 그냥 구체적으로 일관됐기 때문을 그냥 다른 말로 적어놓은 것
촬영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증거가 진술인게 이해해 안감 포렌식 안했나
펙트를 따지면
진술로 천하의 개 ㅅㅂ놈 = 18년
즉,어린 여자아이의 진술만으로1심에선 18년을판결
물론 증거가 남기 힘든 성범죄피해자는 이를고려하여 진술이 크게 작용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건 어느정도는 필요할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때 A씨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
즉, 일관된 진술 vs 일관된 진술 인데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18년 조차 가볍다고 뇌절
그러나 18년은 전혀 가볍지 않고 굉장히 엄해보이는게
( 위 아래 사건 다른거임 )
이건 보행자가 음주운전에 치어 사망한거고
이건 채소 파는 할머니가 치어 사망한 사건임
https://m.khan.co.kr/local/Gwangju/article/202301290853001#c2b
둘다 사람이 죽었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으며유족이 엄벌을 요구했으나
3년 이었음
그러나 바로
옆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음주운전에 엄격함
앞서 말했듯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데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 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고 친구와 톡
여기서 모종의 질문이 있었나봄
이걸 파악한 2심에선
사실관계가 전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에 무죄를 선고함
사실상 여기서 끝날 거 같지만
거짓말을 했다 감옥을 갈 줄 몰랐다고 말을 해도 ( 현재는 13살인듯 )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하고 상고 했음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감옥 갈줄 몰랐다고 했는데도 판결 불복하고 상고한거 보면
일부 진술이 거짓말이겠지만 나머지 진술은 사실이라는 방향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음
https://m.yna.co.kr/view/AKR20230407118800062?site=popup_share_copy
요약
1.비슷한 시기에 터진 사건의 형벌 온도차
사람을 음주 운전으로 치어 죽여도 음주 운전 전적이 있고 유가족이 엄벌 탄원을 했어도 3년
이번달이었나 초등학생 4명에게 꼴아박은 음주운전 사건도 있음
vs
유일한 증거
일관된 진술로 추행 , 유사 성행위 , 불법 촬영 혐의 18년
2.1심에선 검찰은 반성을 안하니 18년 역시 가볍다 고 했으나
거짓말임을 밝혔어도 불복
3.2심 재판부 신
좀 밸런스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