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교수...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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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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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21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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