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교수...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논란
Comment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1
2 Comments
Array
(
[0] => Array
(
[wr_id] => 773342
[wr_num] => -210509
[wr_reply] =>
[wr_parent] => 760512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2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지랄하고 있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BFECDDFEEF44F8258F9C73DFCC1ADC8501456A9E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17 20:18:58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07.3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지랄하고 있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content] => 지랄하고 있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is_secret] => [date] => 1687000738 [datetime] => 23-06-17 20:18 [best] => [ip] => 223.♡.207.3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760613 [wr_num] => -210509 [wr_reply] => [wr_parent] => 760512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 [wr_nogood] => 0 [mb_id] => naver_85f40814 [wr_password] => *AB5858B73100A1A0231E02643F25DFD75B2BC6A6 [wr_name] => 줄리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09 12:59:12 [wr_file] => 0 [wr_last] => [wr_ip] => 121.168.224.14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7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21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줄리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is_secret] => [date] => 1687000738 [datetime] => 23-06-17 20:18 [best] => [ip] => 223.♡.207.3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760613 [wr_num] => -210509 [wr_reply] => [wr_parent] => 760512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 [wr_nogood] => 0 [mb_id] => naver_85f40814 [wr_password] => *AB5858B73100A1A0231E02643F25DFD75B2BC6A6 [wr_name] => 줄리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09 12:59:12 [wr_file] => 0 [wr_last] => [wr_ip] => 121.168.224.14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7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21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줄리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럭키 21 포인트!
[is_secret] => [date] => 1686283152 [datetime] => 23-06-09 12:59 [best] => 1 [ip] => 121.♡.224.14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
Array
(
[0] => Array
(
[wr_id] => 773342
[wr_num] => -210509
[wr_reply] =>
[wr_parent] => 760512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2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지랄하고 있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BFECDDFEEF44F8258F9C73DFCC1ADC8501456A9E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17 20:18:58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07.3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지랄하고 있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content] => 지랄하고 있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is_secret] => [date] => 1687000738 [datetime] => 23-06-17 20:18 [best] => [ip] => 223.♡.207.3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760613 [wr_num] => -210509 [wr_reply] => [wr_parent] => 760512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 [wr_nogood] => 0 [mb_id] => naver_85f40814 [wr_password] => *AB5858B73100A1A0231E02643F25DFD75B2BC6A6 [wr_name] => 줄리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09 12:59:12 [wr_file] => 0 [wr_last] => [wr_ip] => 121.168.224.14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7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21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줄리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돌려버릴라 [is_secret] => [date] => 1687000738 [datetime] => 23-06-17 20:18 [best] => [ip] => 223.♡.207.3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760613 [wr_num] => -210509 [wr_reply] => [wr_parent] => 760512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 [wr_nogood] => 0 [mb_id] => naver_85f40814 [wr_password] => *AB5858B73100A1A0231E02643F25DFD75B2BC6A6 [wr_name] => 줄리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09 12:59:12 [wr_file] => 0 [wr_last] => [wr_ip] => 121.168.224.14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7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21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줄리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content]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럭키 21 포인트!
[is_secret] => [date] => 1686283152 [datetime] => 23-06-09 12:59 [best] => 1 [ip] => 121.♡.224.14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이며,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쥬엉 및 센터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 입니다. B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 보다 상위일 수 없습니다.
럭키 21 포인트!
/var/www/issuya.com/skin/board/issuya/view/tto_basic
지금 뜨고있는 이슈
14
21600
19
14348
10
11498
5
7588
9
7528
3
5856
5
5744
11
5213
2
2805
0
2719
3
2466
2
2445
1
2285
0
2086
1
2017
1
1781
2
1772
1
1673
0
1241
0
1144
Today
pick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black
[sort] => hit
[rank] => black
[term] => day
[dayterm] => 2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date] => 1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black
[sort] => comment
[rank] => black
[term] => week
[dayterm] => 2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 +7 12.24 1 와이프랑 싸웠는데 쪼잔한건지 좀 봐달라는 치과의사
- +6 12.22 2 ㄲ리게 생겼다라는 말이 기분 좋다는 여자
- +6 12.27 3 정부에서 또 돈 푸네요
- +6 12.24 4 오늘자 인생 망했다는 42살
- +5 12.23 5 난리난 어느 중학교 여학생 안전지킴이의 그루밍범죄
- +5 12.23 6 전 세계 도시 빵값 순위
- +5 12.26 7 전라북도 근황
- +5 12.25 8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 +5 12.26 9 800일 된 여자친구와 이별하는 남자
- +5 12.23 10 레딧에 올라온 비행기에 4개월 아기 데리고 탑승한 한국맘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1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color
[sort] =>
[rank] => darkred
[term] =>
[dayterm] => 3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