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日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규정은 '위헌' 판결

(1보) 日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규정은 '위헌' 판결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903220?sid=104




일본의 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일본의 5개 지방재판소에서 2019년부터 제기된 '동성커플 결혼금지' 법규정 관련 소송은 합헌 1건, 위헌 2건, 위헌상태 2건이 됐다.

8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후쿠오카시·구마모토시 동성커플 3쌍 6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00만엔(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게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24조 2항에 위반되는 상태"라며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상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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