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 개인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 법적 근거

도서관이 개인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 법적 근거

 

여느 도서관이라면 열람실 설치할 공간에

자료실, 멀티미디어 공간, 전시실, 체험센터, 평생학습관 등 마련함.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109010001635

 

https://library.daegu.go.kr/beomeo/board/index.do?menu_idx=37&manage_idx=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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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페인  
이것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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