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당직세우는거 그거 존나 심각한 문제임 사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6%80%EB%8C%80%EA%B4%80%EB%A6%AC%ED%9B%88%EB%A0%B9
1)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적혀진 바,
간부의 당직근무는 본질적으로 “과업시간이 아닌 동안 지휘관의 대리” 임.
(저기엔 사령만 나와있지만, 사관도 동일함)
그냥 밤새 불 안나게 보고있는 그런게 아님.
2) 그렇기 때문에, 당직근무자는 책임과 함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할 권한, 다르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지휘권이 보장됨.
3) (육군 기준) 오대기니 번개조니 기동타격대니 비사격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당직사관 있을 때 발령되는게 그것 때문이고
해군도 그런게 있다고 들었음 (공군은 몰라)
4) 실례로, 아조씨 복무할 때 당직서는데 ㅇㅁㅂ씨가 풍선 날린걸 고사포로 쐈다던지,
인접 군단 무장탈영병이 있었다던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를 하는 한편 해야했던게 초소 점령, 탄 분배 준비 같은걸 지시하는, 지휘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었음.
5) 근데 한국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정의에 따라 ‘준’ 군인이라고 해도) 저런 권한을 가져가게 해버린다?
심지어 그게 장교/부사관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다
그거 미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