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출입불가” 항의했더니 점주는‘영업방해’ 신고.

“전동휠체어 출입불가” 항의했더니 점주는‘영업방해’ 신고.

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영업방해라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음.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곳은도봉구의 한 샤브샤브전문점.


전동휠체를 끈 한 가족이 갑자기 방문을 함.


가게 주인은 가게가 좁아 사정상,'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을 했으나.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나 고객이지나가기 힘들다는 것.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으나

결국 거친 말다툼까지 이어짐.

CCTV상으로 전동휠체어가 집입해서 앉게되면, 고객들의 길목과, 점원들의 끌차 길목이 차단되는 상황.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양 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양 씨는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함.

해당 장애인분은, 전동휠체어를 피해 우회해서 다니거나, 직원들이 쟁반들 들고 다닐것을 요구 했다고 함.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함.


장애인 차별이라며, 언론사와 국가인권위를 등에 업고 감정팔이 하고 싶었으나

해당 사건은 진상중에 개진상 손님으로 뉴스&유튜브에서욕을 오지게 먹는중.
+ 알고보니 그쪽 계통 활동가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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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완암  
장애가 벼슬은아니다 .
  그멍가게같은  좁은곳은 전동휄체어는 아니다.


3 Comments
완싸  
우리나란 장애가 벼슬인가보네
까탈남  
그래서 결론은요?
완암  
장애가 벼슬은아니다 .
  그멍가게같은  좁은곳은 전동휄체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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