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애인 눈썰미, 발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3201?sid=102
등장인물
직원 A씨(56)
고인 B씨 (30대)
애인
A씨 고인인 B씨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판매
애인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온다고 하자, a씨는 황급히 판매한 반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지만 못찾음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줌
애인이 반지 색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다른 반지라는 것을 알게됨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입건해 수사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