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혼자 자다 누가 껴안아”…업주가 범인이었다

“무인텔서 혼자 자다 누가 껴안아”…업주가 범인이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의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해 자던 손님 방에 업주가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과 관련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사진=게티이미지)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모교와 700m 떨어진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런데 만취해 잠이 든 A씨에게 검은 손이 다가왔다.

A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며 “(당시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남자가 방을 나간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바로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 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수원에서도 모텔에서 홀로 머물던 여성의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모텔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피해 여성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다.

2021년에도 서울의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던 가운데 범인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에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831063312082

신고
SNS 공유하기


3 Comments
나이땈  
미친ㅅㅋ네
어디서 보고 있었단 말이자나
오랑케  
6년. 60년 넣어라
가우리야  
업주가 정신나갔네..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