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킬러” 묻지마 협박男...닷새 뒤 진짜 살인자 됐다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집에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이 범행 전에도 일면식 없던 여성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최근 협박·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이유 없이 행인 B씨(44·여)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라면서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또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낮 12시 15분께에는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C씨(61·여)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총을 가져오라고 역정을 내고 음식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랬던 A씨는 진짜 살인마가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지인의 집을 잘못 찾아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D씨(6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지지환경이 미흡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http://naver.me/GOQo0AqF
1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최근 협박·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이유 없이 행인 B씨(44·여)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라면서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또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낮 12시 15분께에는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C씨(61·여)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총을 가져오라고 역정을 내고 음식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랬던 A씨는 진짜 살인마가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지인의 집을 잘못 찾아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D씨(6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지지환경이 미흡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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