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닌 악마"…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가족아닌 악마"…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구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검찰이 5년간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했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 초등학교 성폭력 담당교사가 상담 중 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http://naver.me/F6bM2R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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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야봉  
진짜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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