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고기 식용시 과태료 500만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 개고기 식용시 과태료 500만원 조례안 발의

 







7월 5일 의결 후 공포되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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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나이땈  
난 원래 안먹지만......


4 Comments
밀고당겨  
단속하러 와서 먹을거임
나이땈  
난 원래 안먹지만......
iiillliiilll  
설마? 돼지,소,닭 다른 동물도 넣어야지. 보신탕가게하는 사람 재산권 박탈이네. 그것도 7월이면 대목인데

럭키 114 포인트!

지이니  
저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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