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행복권 직원입니다. 8천만원 먹튀 점주 허가비리의혹 폭로합니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동행복권의 ”로또6/45”의 판매점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역본부에서 터진 심각한 복권사업 비리와 금전사고 발생과
은폐에 대해 제보 드리고자 합니다.
복권사업자 선정 규정상 은행에 대출연체가 있는 등의 신용불량자는 “로또6/45”
판매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로또점” 점주는 KB국민은행 대출연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주로 선정되어 판매점주가 되었습니다.
점주는 판매점 허가를 받고나서 급전을 마련해 대출을 부랴부랴 갚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먹튀 사건은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특혜 유착비리가 아닌 이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규정위반의 일이 일어나서 다들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2월 기장로또점 점주(김진석)는 갑자기 하루에
수천장씩 약 1억원의 로또복권을 판매가 아닌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발권을 한뒤 대금
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그 점주는 부정발급한 복권중 당첨된 복권을 전국 판매점을 돌며 당첨금을 교환
수령하였고, 현재까지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금전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동행복권은 농협보험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동행복권은 당연히 보험사고를 농협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공적자금인 정부의 자산인 “복권기금”으로 메꾸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랏돈을 훔치는 배임행위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행복권은 농협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복권 소비자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는데도 자신들이
무자격자에게 복권판매점을 내어준 비리가 발각될까봐 청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하여야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무자격자가 판매점주가 되었는지, 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전국 여러 판매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민원신고를 하여도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취재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는 기자님 댓글남겨주시면 메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권위와 동행복권에 철저히 을인 관계로 제보자 신분과 연락처를 최대한 보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