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 학교폭력 당했다" 허위 글 작성자 2명 재판행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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