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이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었다.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도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435건)과 비교해도 소폭 늘었다. 법 시행에도 유의미하게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http://naver.me/FqiR6SVL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었다.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도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435건)과 비교해도 소폭 늘었다. 법 시행에도 유의미하게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http://naver.me/FqiR6SV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