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187만명 대상 지급···오늘(23일)부터 신청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는 최근 5년간 수혜자·지급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연평균 10%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연령별 지급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제도의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v.daum.net/v/20230823083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