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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