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입사원이 일하면서 맥주를마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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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줄리  
에탄올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다.

원래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주류와 비슷한 식품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에탄올이 있든 없든 가릴 것 없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9조 1항 1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재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미 생산된 제품에는 성인용 음료라는 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팔리다가 새로 생산된 캔 인쇄에는 해당 문구가 추가되게 되었다.

편의점 POS기기에서도 무알코올 맥주 바코드를 찍으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겐 판매할 수 없다고 표시 또는 멘트를 한다.

당연히 멤버십 할인도 안된다.

마트 셀프계산대에서도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5 Comments
나이땈  
그럴거믄 혼자 일해라ㅋㅋ
페인  
뺐아 먹으면 다시는 안그럴거임..
gom  
에티켓을 모르나?? 회사에 슬리퍼 반바지 입어도 업무와는 상관없어. 핮만 정작이나 유니폼 아니라도 캐쥬얼은 입잖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len  
국산 무알콜 맥주 0% 알콜, 외국산 무알콜 맥주 1~2% 알콜
국산 무알콜 맥주라도 근무시간에 먹는거는 아니지 기본이 없네
줄리  
에탄올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다.

원래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주류와 비슷한 식품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에탄올이 있든 없든 가릴 것 없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9조 1항 1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재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미 생산된 제품에는 성인용 음료라는 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팔리다가 새로 생산된 캔 인쇄에는 해당 문구가 추가되게 되었다.

편의점 POS기기에서도 무알코올 맥주 바코드를 찍으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겐 판매할 수 없다고 표시 또는 멘트를 한다.

당연히 멤버십 할인도 안된다.

마트 셀프계산대에서도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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