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인 스프레이'로 어머니 위협한 30대

불 붙인 스프레이'로 어머니 위협한 30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또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이고 가스렌지에 던져 집 천장과 벽면 등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용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16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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