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금쪽이에 나왔던 세종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2년 확정



사진=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만취 과속 운전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 등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 모습은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또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 아이는 사고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의 모습은 지난 1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됐다. 해당 방송에서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자녀를 온몸으로 보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둘째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좁은 옷장 속 엄마 사진 앞에 서서 "엄마 오늘도 나 행복한 하루 보냈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7세 둘째의 속마음, 둘째는 힘들어하는 오빠와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고 과거 엄마의 사고가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둘째는 "술 먹고 운전해서 차 박은 사람이 제일 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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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내숭쟁이  
징역2년이라니 니미


8 Comments
헤이헤이  
마음이 너무 아프네...
말해뭐해  
왜이리 술에 관대하냐 진짜..
ㄹㄴㅁ  
음주운전이면 고의 살인이잖아 ㅡㅡ
아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2년...역시 각자도생의 나라인가? 술처먹었으면 가중처벌 해서 오히려 형벌을 가중해야 하는데 죽은사람이 죄인건가?
연경  
음주운전 이건 뿌리뽑을수 있는건데
법이 너무 약하다..
야봉  
이년이라니
내숭쟁이  
징역2년이라니 니미
나이땈  
너무 슬프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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