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하수관로' 관리 안 하는 지자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빗물받이·하수관로' 관리 안 하는 지자체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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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하수관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또 풍수해 등 기상에 따라 특별점검도 진행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처음엔 300만원, 두 번째는 4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8859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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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  
흡연충들 ㅈ 되부렀네 ㅋㅋㅋㅋ 단속 오지게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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