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조사 결과 따라 징계할 것"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을 이어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이었다. 감봉 조치 등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며 “쉴새없이 지점과 본사에 항의성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고인은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포함한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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