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자 양궁협회가 한 일
친형 등판으로 조금 더 밝혀진 사건 정황 정리
-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양궁을 해 옴
- 가해자는 이미 초등학생 때 피해자에게 학폭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전학감
- 근데 예천에 중학교 양궁부가 딱 한군데라 다시 만남
- 피해자 부모는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당연하게도) 가해자 부모가 개같이 굴어서 언론 제보
- 학교측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협박으로 무마하려 함.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학교 양궁부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A씨와, 사건을 은폐 후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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