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건만남' 걸린 울산 판사 약식기소…대법원 정직 3개월
출장지에서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A 판사를 서면조사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 내용.A 판사는 지난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http://n.news.naver.com/article/658/0000051563
/var/www/issuya.com/skin/board/issuya/view/tto_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