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는 '성 착취물'이 아니라는 판결 나옴.gisa
요약
1.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놈이 걸림
2. 몰카설치 + 재물손괴(침입하느라 천장뚫음) 까지는 이의 없이 유죄
3. 근데 그 몰카 내용물이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갈림
1심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므로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 라고 봤고
2심은 "화장실 이용행위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므로 성 착취물은 아니다" 라고 봤음
3심 판결 어케 될지 주목되는 상황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9290210991960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