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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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정김  
저건 옛날에 간통죄로 기소하려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할 때
진짜로 현장을 덮쳐서 같이 침대에 벗고 있는 사진 정도는 있어야 간통죄가 되던 시절에 통하는 방식이고

요즘은 그냥 같이 모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책사유로 이혼에 위자료 배상까지 되는 시대인데
뭘 굳이 저렇게까지야
kki1  
불륜 을 존중하니 영상증거는 만들지마라.. 판사 마인드가 저세상 마인드네 본인 배우자가 바람펴도 존중해주는 마인드
불륜 유부녀의 성적수치심까지 배려하는 판사들이라 참으로 기가 막히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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