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 3년…검찰, 항소 안한다.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 3년…검찰, 항소 안한다.




검찰은 "남편이 딸을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56858



직업도 없어...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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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이건재미지나  
남자 하나 잘못본 죄로 뭔 난리냐
mydmsa  
어휴...진짜 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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