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버지가 100억 벌고 죽으면 내야 될 세금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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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곰션  
소득세 내고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준다는데 그걸 또 증여 or 상속세 명목으로 세금을 또 떼가네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 생각이 자주 든다...
부의 재분배는 개뿔
탈세나 조장하지


12 Comments
hh1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네. 사실상 10억이하는 상속세 없다시피 하는데
뇌가 쏙쏙 녹았냐들
가우리야  
진짜 상속세 ㅈ같은법
페인  
이정도면....편법 찾으려고 할듯...
나이땈  
이햐ㅋㅋㅋ정부에선 재벌들 죽기를 바라고 있겠네ㅋㅋㅋ그래야 또 빼돌릴거 아녀
mydmsa  
작작해야지 넘하네
곰션  
소득세 내고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준다는데 그걸 또 증여 or 상속세 명목으로 세금을 또 떼가네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 생각이 자주 든다...
부의 재분배는 개뿔
탈세나 조장하지
수줍은댕댕이  
[@곰션]
내가 번 돈에서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과 동일하게 내 자식이 내가 증여함으로써 버는 돈에서 소득세처럼 가져가는 거임.
이중과세를 얘기하는 건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면 전혀 이중과세가 아님. 돈에는 이름표나 꼬리표가 없고, 누구에게 어떻게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구조임.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임.
증여세, 상속세는 세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세정 근본 원칙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임.
그치만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는 건 동의함.
환골탈태  
[@곰션]
내말이...
안 입고 안 먹고 돈 모은 사람도 많은데
그걸 국가에서 또 빼앗네...
양아치나 다름 없음
절세에다 안 들킬수만 있다면 탈세도 하고 싶다
pa  
심각한 바보네. 소득 금액마다 세율이 다른데 거기에 최고세율 곱하네? 게다가 100억 벌 기회가 있으면 법인을 만들지 어떤 등신이 개인소득세를  냄?

럭키 111 포인트!

뱃보이  
[@pa]
5억부터 최고세율인데 기준이 100억이라 세율 다르게 적용하는게 의미 없음 많아야 1억차이임ㅋㅋㅋ 그리고 대충 개한민국 세금이 ㅈ네 많네.. 정도로 웃고 넘어가면 될일ㅋㅋ 일반인이 100억 상속 받을 일도 없음
gom  
편법을 조장하는 정부
투데이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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