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충무공 영정 사용료 내라” 소송에 법원 “화폐 영정은 한은 소유”
장우성 화백 유족이 낸 소송 기각
100원 동전 속 충무공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한국은행에 귀속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지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 화백은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다.
고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 표준영정장 화백 아들 장 모씨는 지난 2021년 한은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정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지난 40년간 대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장 화백이 친일화가로 매도당했다며 영정 반환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구 저작권법 제 13조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한은)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화백은 제작물공급계약에 기반해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제공했다. 그 대금으로 한은으로부터 150만원도 받았다. 금액을 받은 만큼 화폐 도안용 영정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1973년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장 씨가 입은 손해 또는 한은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 입증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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