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잡아놓고 택배 배송…욕설하던 주민 밀쳐 사망→집유

승강기 잡아놓고 택배 배송…욕설하던 주민 밀쳐 사망→집유

/사진=대한민국 법원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있다며 욕설하는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다. 여러 층을 이동하며 6분 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XX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다. B씨는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처럼 상당한 정도의 귀책 사유가 범행의 원인이 될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는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두 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사망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석방됐다.

http://v.daum.net/v/202307040756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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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완암  
복도형  에서  상자로  엘베 고정  여러층배달?,  욕먹을짓 한건 맞네


3 Comments
나이땈  
욕먹을 짓 한건 맞는데 욕만 안했어도 죽지는 않았을텐데
환골탈태  
더운 여름날 몇분씩 기다리게 엘베 잡아두고 배달하는거 보면 화가나기도 하지만
배달 입장에서는 그란식으로 배달때 마다 엘베 한번 놓치면 시간 엄청 잡아먹으니 이해 해야지...
배달 아저씨도 층별로 만나는 사람마다
연신 죄송하다고 하는거보니 안쓰럽기다ㅡ 하다...
그리고 저 노인네도 평소 가족한테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한테 미운털 박혔두만
탄원서까지 써줄정도면
완암  
복도형  에서  상자로  엘베 고정  여러층배달?,  욕먹을짓 한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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