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애랑 말하기 싫어"..담임‧교장‧교감, 학폭 공범이었나
일산 초등생 '11명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
담임교사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11명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단폭행 피해자 A군(11)의 부모는 이날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임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신체학대), 폭행치상, 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장과 교감은 개인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직무유기, 협박 혐의 등을 받는다.
쉬는시간에 혼자만 문제풀이시키고.. 얼굴에 연필 찍히는 사고도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의 담임교사인 B씨는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3월16일 A군이 기침을 하자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군에게 "복도에 나가서 기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는 2시59분께 A군의 부모에 문자메시지로 'A군이 친구들에게 기침하면서 침을 튀겨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행동이 오래된 것 같은데 집에서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보냈다. 그런데 B씨는 반 학생들 앞에서 A군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읽게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3월22일 B씨는 쉬는 시간 A군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은 연필에 찔려 얼굴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날 저녁 A군의 상처를 발견한 A군의 부모가 B씨에게 연락하자 그제야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
B씨는 "A군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안 보이게 가리고 있어서 손등으로 치면서 보여달라고 하다가 그랬다"며 "A군이 몸을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xOIIKMQe
담임교사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11명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단폭행 피해자 A군(11)의 부모는 이날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임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신체학대), 폭행치상, 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장과 교감은 개인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직무유기, 협박 혐의 등을 받는다.
쉬는시간에 혼자만 문제풀이시키고.. 얼굴에 연필 찍히는 사고도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의 담임교사인 B씨는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3월16일 A군이 기침을 하자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군에게 "복도에 나가서 기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는 2시59분께 A군의 부모에 문자메시지로 'A군이 친구들에게 기침하면서 침을 튀겨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행동이 오래된 것 같은데 집에서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보냈다. 그런데 B씨는 반 학생들 앞에서 A군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읽게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3월22일 B씨는 쉬는 시간 A군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은 연필에 찔려 얼굴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날 저녁 A군의 상처를 발견한 A군의 부모가 B씨에게 연락하자 그제야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
B씨는 "A군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안 보이게 가리고 있어서 손등으로 치면서 보여달라고 하다가 그랬다"며 "A군이 몸을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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