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에 군복 입고 모형 총기 든 남성...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즉결심판
기사 원문(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74011
오늘(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