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테일러 스위프트 방지법 준비하는 미국 음반사들.jpg
테일러 스위프트는 싱어송 라이터라서 직접 작사 작곡하고 자기가 노래 부름
그런데 소속사는 있음.
원래 있던 소속사를 떠나면서 분쟁 생김.
저작권 관련 권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더라도
예전 발매된 앨범의 노래를 판매할 권리는 계속 이전 소속사에 남아 있으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입장에선 이전 소속사가 돈버는게 좀 얄미웠음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때 이전 소속사에서 발매한 앨범에 수록된 버전을 그대로 틀면 태클이 들어옴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복잡해짐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예 예전에 작사 작곡했던 노래들을 다시 녹음하고 믹싱해서 앨범을 새로 발매함.
똑같은 노래인데 이전 소속사에서 발매한 구버전이 있고 , 다시 녹음한 신버전이 있음
Taylor's Version 이라고 함
그게 히트터짐.
테일러 스위프트 입장에선 복수 성공, 행복인데
히트곡(구버전) 을 팔아야하는 레코드회사 입장에선
가수가 나가더니 히트곡(신버전)을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임
테일러 스위프트의 재녹음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는걸 본
메이저 레코드 레이블들은
아티스트들이 (자기 레이블에서 녹음했던) 곡들을
계약 종료 후 10년, 15년 혹은 30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녹음할 수 없도록 계약 방식을 조정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