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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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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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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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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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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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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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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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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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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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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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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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n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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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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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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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회계, 형사, 민사, 이혼 등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기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뉴스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공동주택분쟁관련등의 전문변호사만큼은 절대 아니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특성을 잘모르는 변호사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겁니다.)
자극적으로 단편적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이나 짤로만 판단하지마시고, 다른 기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10가구의 빌라 옥상의 환풍기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누구 책임? 10가구 공동 책임입니다. (관리실 없음)
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위에서 예로든 아파트의 큰쓰레기통과 벤츠의 예 있죠. 거기선 누구 책임? 아파트 입주민들 책임. 또는 관리실책임일 수 있음. 근데 보험있어서 보통의 입주민 들은 모름.
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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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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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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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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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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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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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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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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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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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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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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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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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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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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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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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회계, 형사, 민사, 이혼 등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기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뉴스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공동주택분쟁관련등의 전문변호사만큼은 절대 아니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특성을 잘모르는 변호사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겁니다.)
자극적으로 단편적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이나 짤로만 판단하지마시고, 다른 기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10가구의 빌라 옥상의 환풍기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누구 책임? 10가구 공동 책임입니다. (관리실 없음)
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위에서 예로든 아파트의 큰쓰레기통과 벤츠의 예 있죠. 거기선 누구 책임? 아파트 입주민들 책임. 또는 관리실책임일 수 있음. 근데 보험있어서 보통의 입주민 들은 모름.
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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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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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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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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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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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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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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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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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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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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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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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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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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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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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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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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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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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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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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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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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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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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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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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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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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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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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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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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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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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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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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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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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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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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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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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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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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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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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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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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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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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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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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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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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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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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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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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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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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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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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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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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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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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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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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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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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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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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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a]
Fita님이 말씀하시는 관리비가 없는 곳이라구요...관리비를 안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비를 받는 주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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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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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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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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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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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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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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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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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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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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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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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회계, 형사, 민사, 이혼 등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기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뉴스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공동주택분쟁관련등의 전문변호사만큼은 절대 아니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특성을 잘모르는 변호사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겁니다.)
자극적으로 단편적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이나 짤로만 판단하지마시고, 다른 기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10가구의 빌라 옥상의 환풍기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누구 책임? 10가구 공동 책임입니다. (관리실 없음)
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위에서 예로든 아파트의 큰쓰레기통과 벤츠의 예 있죠. 거기선 누구 책임? 아파트 입주민들 책임. 또는 관리실책임일 수 있음. 근데 보험있어서 보통의 입주민 들은 모름.
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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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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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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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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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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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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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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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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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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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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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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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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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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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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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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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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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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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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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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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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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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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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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va]
사건반장 프로그램 변호사의 의견이 저와 일치합니다.
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회계, 형사, 민사, 이혼 등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기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뉴스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공동주택분쟁관련등의 전문변호사만큼은 절대 아니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특성을 잘모르는 변호사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겁니다.)
자극적으로 단편적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이나 짤로만 판단하지마시고, 다른 기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10가구의 빌라 옥상의 환풍기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누구 책임? 10가구 공동 책임입니다. (관리실 없음)
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위에서 예로든 아파트의 큰쓰레기통과 벤츠의 예 있죠. 거기선 누구 책임? 아파트 입주민들 책임. 또는 관리실책임일 수 있음. 근데 보험있어서 보통의 입주민 들은 모름.
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회계, 형사, 민사, 이혼 등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기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뉴스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공동주택분쟁관련등의 전문변호사만큼은 절대 아니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특성을 잘모르는 변호사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겁니다.)
자극적으로 단편적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이나 짤로만 판단하지마시고, 다른 기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10가구의 빌라 옥상의 환풍기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누구 책임? 10가구 공동 책임입니다. (관리실 없음)
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위에서 예로든 아파트의 큰쓰레기통과 벤츠의 예 있죠. 거기선 누구 책임? 아파트 입주민들 책임. 또는 관리실책임일 수 있음. 근데 보험있어서 보통의 입주민 들은 모름.
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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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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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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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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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회계, 형사, 민사, 이혼 등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기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뉴스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공동주택분쟁관련등의 전문변호사만큼은 절대 아니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특성을 잘모르는 변호사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겁니다.)
자극적으로 단편적 부분만 보여주는 방송이나 짤로만 판단하지마시고, 다른 기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10가구의 빌라 옥상의 환풍기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누구 책임? 10가구 공동 책임입니다. (관리실 없음)
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위에서 예로든 아파트의 큰쓰레기통과 벤츠의 예 있죠. 거기선 누구 책임? 아파트 입주민들 책임. 또는 관리실책임일 수 있음. 근데 보험있어서 보통의 입주민 들은 모름.
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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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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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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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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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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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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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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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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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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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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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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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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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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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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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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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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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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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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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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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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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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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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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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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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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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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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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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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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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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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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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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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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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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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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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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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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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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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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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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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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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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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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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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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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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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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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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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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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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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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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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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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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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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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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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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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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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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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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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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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ontent] => 어...댓글이 왜 이렇지...당연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상세하게 안알려진 부분 + 뉴스는 분석은 안하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내보내니까.)
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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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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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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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명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10가구 빌라에서 반상회를 열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법정점검비, 법정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등을 이유로 월3만원씩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복도 및 현관 청소는 매일 돌아가며 실시,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주 수요일 수거후 돌아가며 물청소하기로 했다. 급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 반상회 회장(예. 301호 아줌마)한테, 빌라관리비 3 만원 내는데,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이 301호 아줌마 인가요?
이래서 빌라사람들 동대표되기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돌아가며 하는데 곤욕이죠.
두번째 예.
위의 10가구 빌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
관리업체와 계약한 업무는
매주 2회 복도와 현관청소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관리비고지서의 발급이다.
자. 여기서 관리업체가 있다고 관리주체가 관리업체인가요?
말만 관리업체고 말만 관리비지,
청소와 고지서발급 회사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물중 저런 소형건물은 관리비를 낸다해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시는 관리비와 관리주체, 관리책임 이야기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관리법의 관리주체 업무를 모두 위탁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cctv개인정보취급자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순찰인원, 보수인원, 경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걸 할 수있는 영감님 한분 모셔둔다해도 월200은 줘야겠죠? 여기에 4대보험 넣어야하니 실금액은 250 은 넘을 겁니다. 위탁수수료도 줘야죠.
책임질 사람하나 썼는데 13가구 관리비 가구당 20만원 인상...
그래서 저런 건물은 책임을 떠넘길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한분 고용했다고, 본문형태의 사고를 영감님이나 위탁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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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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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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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속 손해보험사 대표나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저와 같습니다.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자동차가 중립주차하는 바람에 굴러가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Aciva님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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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과관계가 성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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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으면? N빵.
왜 헛소리라 생각하시죠?
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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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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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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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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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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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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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에 쓰레기통이 날아가 긁은게 맞는가?
- 응. 맞음. 적어도 Cctv나 블박으로 확인했으니 저러고 있겠지. 본문엔 없지만 그렇다 치자.
2.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부딪힌건 자연재해고 그냥 자차처리인지?
- 아니오. 세부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판례를 통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하면 간판소유자 책임임.
3. 쓰레기 통은 누구의 것인가?
- 13세대 오피스텔의 공동소유 쓰레기통.
제목은 아파트 동대표인데, 뉴스엔 오피스텔이고 관리인으로 나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란 아파트의 동대표격임.)
4. 쓰레기통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일단,관리사무소. 단, 여기는 13세대 오피스텔로 관리사무소가 없음. 즉, 입주민 공동책임.
5.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구일 뿐임.
이걸 사용자책임이라고 함. 더 깊이 들어가면, 위탁회사가 있다면 위탁회사가 사용자. 거기에 더해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도 있음.
보통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
아파트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것.
큰사고 나면 입주자대표, 위탁업체대표, 관리소장 셋다 끌려감.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임. 주택관리사가 배정되는 곳도 아니고, 소규모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음. 13가구 반상회임. 법률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
5. 외제차도 입주민이니까 스스로의 잘못이지 않나?
- 피해자는 1세대고 가해자는 자신포함 13세대임.
당연 n빵.
위에 적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봅시다.
외제차라 고깝던지, 흠집의 크기, 비용의 정당성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달린 무거운 쓰레기통이, 바람에 세게 밀려와서, 꽝~! 벤츠가 개박살 났어.
'어. 바람에 의한 자연 재해니까 자차처리해야지~!'
VS
' 관리사무소 이것들 뭐하는 거야?'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 잖아?
시설물 관리책임.
요샌 그냥 야파트안에서 지가 넘어져도 손해배상해달라, 아파트 안에서 물피도주나도 관리실이 책임져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나와도 관리실이 내달라, 미친 진상들도 많은데,
당연한건, 핀트를 못잡고 비판하시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인터넷에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건, 몰라서 그런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은 어느정도는 상식이지 않나?
창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 화분주인책임.
건물밖에 달아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 실외기주인책임.
공동소유물에 의한 타인피해는 공동책임임.
13가구의 공동쓰레기통이 날아가 외제차를 긁었다. 13가구 공동책임.
관리직원을 탓하자~!
관리실이 없는데?
오피스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자.
보험 안들었는데?
그럼?
비용만 합당한지 확인하고 나면 n빵하면 됨.
자연재해라느니, 자차처리하라느니 하는 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걸 알텐데... 뉴스의 입주민들도 안격어 본 일이라 몰랐다 치고, 이슈야 댓글은 뉴스가 개판으로 보여줘서 그런거로~
혹여나 아직, 이게 왜? 바람이 그런건데? 강풍한테 청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니가족충이라고 불려서 가족 예를 들기는 정말 싫은데, 부모님이나 딸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아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소유주를 모르면, 각종 도로낙하물 사고 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소유자를 알았으니 작살내야겠죠?
아이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약 : n빵이 맞음.
Ps. 빌라나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 저런 일들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단지로 선택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is_secret] => [date] => 1706662017 [datetime] => 24-01-31 09:46 [best] => [ip] => 124.♡.34.4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021468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6 [wr_comment_reply] => Y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3 [wr_nogood] => 0 [mb_id] => naver_a39d09cf [wr_password] => *6AA2A6FC60D5317A6843571FA0CD8F3BAC383C16 [wr_name] => fita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2-05 18:46: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61.98.18.158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42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naver_93d308d7 [as_re_name] => 마이크로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0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2-10 05:08:52.553151 [name] => fita [is_lock] => [reply_name] => 마이크로 [content1]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받는 주체가 시설 책임의 주체임 끝. [content] => 장문 쓰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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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계법률을 잘 몰라 두루 뭉술하고, 동대표를 비꼬듯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n빵.
변호사가 저보다 더 신뢰받는 다는건 지극히 사실이지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저방송에 보이는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보다 부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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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법이나 공주법, 집건법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원고는 차주인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은 허가나 신고 등 설립절차가 따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당연 설립이거든요. (관리단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빌라 반상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의 상가번영회 입니다. 즉, 주민들 모임이 관리단.)
관리단이 없다해도, 소송은 한명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다수가 한명도, 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Aciva님이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설치해놓은 텐트가 날아가 옆집 장독대를 넘어뜨려 깼습니다. 바람이 그런거니까 사과도 안해도 되고, 장독 보상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 텐트가 된장범벅되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하나?
Aciva님이 도로를 지나는데, 가게 앞에 있던 조금 가벼운 간판이 날아와 차를 쳤어요. 그냥 바람이니까 그냥 가요?
간판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요구하시겠죠?
근데 알고 보니, 특정가게의 간판이 아니라, <oo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의 10개의 상가 사장님들이 돈을 각출 해서 만든거라 합니다.
아~ 공동소유물건에 바람이 불어서 왔으니, 바람탓이다. 하고 가실 건가요?
차가 조금 긁힌게 아니라, 꽤 많이 찍혔다면?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아니면 간판에 맞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그냥 바람탓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아량이 크신 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손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니까 보상x?
그것도 아닙니다.
요약.
1. 소송 상대방. 오피스텔 관리단.
2. 공동소유 물건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공동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연대,공동,분할 등의 방법으로 같이 배상.
4. 주민과 쓰레기통의 인과관계 : <쓰레기통은 주민공동소유>
5. 사유는 안전 관리 부실.
6. 강풍정도는 자연재해 아님.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이 와도 손해배상해줌.(세부사정과 판례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짐)
7. 저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의무대상 아파트와 비교한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혹여 반박글 적고싶으시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된 문장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공주법, 집건법, 민법, 소송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번호 및 관련 판례정보와, 제의견과 같은 분석기사의 url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피고 관련.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간단한거.
n빵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연대, 공동, 분할 지급 등 관련용어가 있음.
그외는 뭐. 다 법적으로 설명했네요.
헛소리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님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헛소리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is_secret] => [date] => 1707418102 [datetime] => 24-02-09 03:48 [best] => [ip] => 211.♡.140.14 [is_reply] => [is_edit] => [is_del] => ) [7] => Array ( [wr_id] => 1015560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5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9 [wr_nogood] => 0 [mb_id] => naver_8ba90848 [wr_password] => *F0705D49FA370A4DCCDFDC7AD974ACCBC8E00BB1 [wr_name] => 찌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20:38:23 [wr_file] => 0 [wr_last] => [wr_ip] => 211.232.198.215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54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31 03:57:34.837623 [name] => 찌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말도안되는 소리를.. [content] => 말도안되는 소리를.. [is_secret] => [date] => 1706528303 [datetime] => 24-01-29 20:38 [best] => [ip] => 211.♡.198.215 [is_reply] => [is_edit] => [is_del] => ) [8] => Array ( [wr_id] => 1014783 [wr_num] => -272115 [wr_reply] => [wr_parent] => 1014460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4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10 [wr_nogood] => 0 [mb_id] => naver_916608d9 [wr_password] => *7B46F47F33B07F0E8F50FF74CBF7A6327AE26C93 [wr_name] => 내숭쟁이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1-29 08:55:29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3.39.253.7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01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1-29 11:33:47.149898 [name] => 내숭쟁이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즈그남편차 아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ㅋㅋㅋㅋ [content] => 즈그남편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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