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 "교회 같이 가자" 강요하고 폭행한 목사

20대 여성에 "교회 같이 가자" 강요하고 폭행한 목사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 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고 따라오지 않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는 교회 목사로 B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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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오랑케  
미친건가??
테오  
이걸 고작 벌금형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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