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요약: 피해호소인 언냐들의 허위미투 눈물쇼 따위 이제 씨알도 안먹힐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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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빨간늑대  
인권 변호사였던 모 대통령 시절에 성범죄는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가 아닌 유죄로 추정하고 범죄자처럼 주변에 고지하라고 시켰다고 들었음. 그에 따라 가족, 회사 등에 알려지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 짤리고 자식들 학교에 알려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음.

 이건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연좌죄 적용의 소지까지 있었음. 본인의 인권 뿐 아니라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는 이유도 있어서 범죄자 얼굴을 가리는 나라에서 재판 판결도 나기 전에 일부라도 징벌을 가하는 짓임. 한동안 미투 한다면 남자들이 벌벌 떤 이유가 일단 신고 들어가면 사방에 알려지는게 무서웠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음. 특히 공무원이 더 무서워했고 일반 회사원도 회사에 무조건 알리니 그게 무서웠던 것이고 어떻게든 합의 보려고 했었음. 생각없이 빨리 처리하려고 사과했다가 그게 인정이 되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도 있었음.

 또, 진짜 억울한 경우 대항할 유일한 방법인 무고죄 신고를 2차 가해로 보고 동시 진행이 아닌 성범죄 결과가 난 이후 진행하도록 보류 시키도록 해서 가해자 쪽에서는 CCTV 같은 대응할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림.
 거기다 경찰에는 성범죄 처리에 따른 결과에 따라 근무평점에 가점을 부여해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시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영향도 줌. 5년 전 그때도 이슈였고 요즘 소송 결과 나와서 다시 문제 되고 있는 이슈 사건에서 이런 점도 지적 됨.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걸 따지고 싶은게 아님. 법에 정해진 형사사건의 처리 원칙인 무죄 추정과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언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법을 가지고 노는 그런 짓을 인권 변호사였다는 사람이 지시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음. 성범죄 관련 부서 검찰들 정말 일 편하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완전 인권을 무시하는 짓을 했다는게 스윗한 영감들이 얼마나 사회와 법을 후퇴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군사정권이나 독재를 거쳐온 사람이 일부분이지만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진짜 악을 들여다보다 본인이 악에 물들어 버린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
 
아울러 무고죄 형량도 손 봐야함
루비루비  
이게 맞지.....

럭키 190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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