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중대장 '귀향' 소식에 군 경력 14년차 변호사 반응

1. 간부에게 귀향조치란 없다. (휴가를 간 것)
2. 군경력 14년인데 이례적인 조치
3. 육사 출신도 아니고, 12사단장이 학군단이라 챙겨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가족 중에 장성이 있다면 위력이 있을 수 있지만 루머일 뿐 확인 안 된 사실들이다.
4. 최초 증언과 달라진 증언? (최초 훈련병들이 순직한 훈련병 이상상태 보고 했다 -> 안했다)
4-1. 사실 그게 중요하지도 않다. (얼차려 규정 위반 소지)
출처 :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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