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카톡 공개했다 고발당해
최근 남자 배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공개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씨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이 고발장엔 한씨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언론에 보도된 이 카톡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한서희)이 A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이며, 이에 대한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했고 A씨는 '왤케 무섭게 얘기해'라고 답장을 하고 차단했다"며 "A씨에게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A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한씨는 논란이 되자, 사실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채팅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날인 지난해 11월 30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엔 실제로 조선팰리스 호텔 스위트룸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해당 내용은 사실로 보여진다"며 "피해자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02081817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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